“한달간 우유만 줬다” 끝내 어머니 숨지게 한 40대

“한달간 우유만 줬다” 끝내 어머니 숨지게 한 4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10 16:34
수정 2023-01-11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이 돌보던 어머니에게 한 달 간 우유만 주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0일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A씨가 다른 가족·친척의 도움 없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7년 간 모시면서 병원 진료를 받게 하고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노력한 점으로 미뤄 1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집에서 부양하던 어머니 B(60)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혼자 둔 채 날마다 외출하는 등 방치해 이듬해 7월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년 동안 어머니가 자신의 옷에 용변을 봐도 씻겨주지 않았고, 숨지기 한 달 전에는 끼니 때마다 우유만 주는 등 음식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B씨는 체중이 30㎏나 빠졌다.

어머니 B씨는 2014년 수두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2020년부터 크게 악화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 재판부는 “A씨가 건강이 나빠진 어머니를 부양하는 아들로서 적절한 치료와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죄질이 나쁘지만 수두증 진단 후 다른 가족의 조력을 얻지 못한 채 주거지를 홀로 마련한 뒤 모셔와 부양을 맡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은 대부분 1심 과정에서 나와 반영된 것들”이라고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