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특별사법경찰팀
통영소방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대전 서구 한 주거지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해외직구 대행을 통해 승인받지 않은 중국산 소화기 1대(약 3만원)를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불법 판매된 소화기는 A씨가 중국에 있는 온라인 업체에 해외직구 대행으로 소화기 구매를 신청하면 현지 업체에서 주문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법상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판매할 수 없다.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 미승인 중국산 소화기가 판매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중국검사원 인증을 받은 수입 소화기라 하더라도 해당 업체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에게 형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