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붙잡혀
도주 이유·이동 경로 등 추가 확인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사진은 호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중국인 A씨의 모습. 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5일 오후 12시 55분쯤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중국 국적의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엔 질서유지 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도주를 막지 못했다.
그는 지난 3일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를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지정된 장소에 격리한 후 도주 이유와 이동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