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 만취 역주행’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5년

‘166㎞ 만취 역주행’ 사망사고 낸 30대 징역 5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2-27 09:38
수정 2022-12-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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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음주운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경남 거제 양정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역주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차선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1시 45분쯤 만취 상태에서 거제시 양정터널로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엑센트와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엑센트 운전자 2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제네시스를 몰던 B 씨의 어머니도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0% 만취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양정터널까지 약 2.5㎞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제시 아주동 22번 교차로에서부터 사고가 난 양정터널 2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는 제한속도(시속 70㎞)보다 96㎞를 초과한 시속 166㎞로 내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시속 96㎞나 초과해 역주행 음주운전을 하면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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