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안 되면 임대료 인상 불가피”

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안 되면 임대료 인상 불가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12-23 15:13
수정 2022-12-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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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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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경. 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전경.
SH공사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3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공개 건의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SH공사는 지난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왔으나 세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면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부담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SH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지난해 705억으로 1.8배가 됐다.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51%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 종부세는 385억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하면 약 1조 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공사의 지난해 임대료 수입은 1400억원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난 이유는 2011년 이전 공공임대주택은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으로 재산세가 면제됐으나,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한 이후 지방세 감면율이 점차 축소됐다.

또한,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 부담이 급증했다고 SH공사는 설명했다.

이에 SH공사는 주택 유형, 전용면적, 소유 주체와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해 안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국회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특히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부세법의 정책 목적에 맞지 않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사장은 “필요하면 행안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에게 직접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그동안 낸 종부세는 위헌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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