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4일 60대 B씨에게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방화한 혐의로 입건된 가해자 A씨의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 32분쯤 B씨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의 한 가게를 찾아가 B씨와 자신의 몸에 휘발성 물질 약 500㎖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 B씨는 경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앞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 다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에도 B씨의 가게를 지속해 찾아갔고, 이에 B씨는 A씨를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했던 경찰은 피해자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보호 조치를 안내했지만 B씨의 요청이 없어 별도 보호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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