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2022.12.14. 연합뉴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2022.12.14. 연합뉴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첩보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해 대통령에 보고한다”며 “정책 부서인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이어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씨 피격 다음 날인 그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 뒤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 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구속 기소)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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