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급선무”….3살 아들 효자손으로 때린 父, 석방됐다

“치료 급선무”….3살 아들 효자손으로 때린 父, 석방됐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12-11 08:24
수정 2022-12-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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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에 집유 4년
“학대 습벽 인정되나 치료가 급선무”
결혼이민자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폐증 증상의 3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된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 및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2시 20분쯤 자신의 집에서 아들 B(3)군이 심하게 울자 뒤통수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이마를 찧게 하고 멱살을 잡아 들어 올린 채 끌고 가 소파베드에 집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29일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B군의 얼굴 때렸고, 같은 해 10월 31일 오후 4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효자손으로 얼굴과 엉덩이 등을 5차례 휘두르듯이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효자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훈육의 목적이었다”며 “얼굴을 때리거나 이마를 바닥에 찧게 하는 등 폭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결혼이민자인 A씨의 아내 C(30)씨 역시 수사기관의 조사와 재판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했다.

이 판사는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된 이 사건 학대 영상은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와 진술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피고인의 아동학대 범행은 습벽의 발현”이라고 밝혔다.

다만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치료를 통한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를 원하고, 피고인 자신도 심각성을 깨닫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사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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