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벌어진 지난 3월 확진자 및 격리자 기표소 앞에 ‘확진자용’이란 글씨가 쓰여진 우체국 종이박스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노 전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35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사전투표를 치르며 관리가 미흡할지는 몰라도 고의적이라 볼 수 없다고 봤다.
선관위는 지난 3월 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치르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용지 일부를 쇼핑백이나 바구니, 종이박스 등에 담아둔 혐의로 기소됐다. 또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다시 배포되기도 하는 등 혼선이 잇따랐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총 18건의 시민단체 고발·진정을 받아 수사를 해왔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일자 노 전 위원장은 4월 사퇴했다. 또 중앙선관위는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특별감사단을 구성해 사전투표 관리에 대해 감사를 벌여 지난달 24일 책임간부 2명을 정직 2~3개월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