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서울대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연진위)는 30일 회의에서 “원본 저자 A교수가 유홍림 교수의 논문 초고를 참고하기 위해 미리 열람을 한 후 허락 없이 본인의 논문 일부를 먼저 출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연구 진실성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 교수가 1996년 또 다른 계간지에 투고한 논문에서 ‘자기표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잡지가 인용 및 출처 표시를 최소화하는 대중적 성격의 간행물임이 명백해 규정에 따라 연구 진실성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냈다.
앞서 연진위는 유 교수가 1996년 11월 계간지 ‘사회비평’에 게재한 논문의 상당 부분이 1년 전 발표된 A교수의 논문 문장과 일치한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아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연구부정행위 조사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연진위 조사 3단계로 나뉜다. 예비조사위원회가 제보 내용과 증거 등을 확인해 본조사위에 넘기면, 본조사위가 이를 다시 조사한 뒤 연진위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식이다. 연진위는 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술과 증거물 검증 등 과정을 거쳐 연구부정에 해당하는지 최종 판정한다.
한편 총장 후보 3인 명단에 올랐던 남익현 경영대 교수도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돼 예비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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