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쓰려진 50대 구조했더니… 소방구급대원에게 욕설·폭행

도로에 쓰려진 50대 구조했더니… 소방구급대원에게 욕설·폭행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11-28 10:02
수정 2022-11-28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도로에 쓰러진 자신을 구해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한 소방대원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도착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할 상황이 되자, 소방대원에게 욕설하며 폭행했다. A씨는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발길질하거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유리잔을 집어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