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숨지자 빌라 옥상에 숨겨온 부모 입건

15개월 딸 숨지자 빌라 옥상에 숨겨온 부모 입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1-23 16:26
수정 2022-11-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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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남편 면회 등 이유로 수시로 집 비워
건강검진,어린이집 등록 안해 포천시가 실종 신고

아동학대 자료사진
아동학대 자료사진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빌라 옥상에 시신을 3년간 숨겨온 친모와 친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친모인 A(34)씨와 친부인 B(29)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에 있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남편 면회 등을 이유로 장시간 C양만 남겨놓고 집을 비우는 등 상습적으로 어린 친딸을 방임하고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딸이 사망했음에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시신을 방치해뒀다가 이후 시신을 캐리어에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친부 B씨는 출소해 시신을 서울 서대문에 있는 본가의 빌라 옥상으로 옮겼다. 김치통에 담긴 시신은 옥상에 설치된 캐노피 위에 숨겨져 이제까지 다른 가족을 포함한 남들의 눈에 발각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도, 어린이집 등록도 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포천시 측이 112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C양의 주소는 친척 집인 포천시로 돼 있었는데, 포천시 공무원들은 C양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차례 A씨에게 연락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자 지난 달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C양이 사망한 지 이미 3년 가까이 된 시점이었다.

처음에는 “아이를 길에 버렸다”면서 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부인하던 A씨는 경찰이 프로파일러 투입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압박해오자 결국 자백했다. 경찰은 A씨 부부의 자백을 토대로 시신을 수습해 부검을 의뢰했으나 부패가 심해 사망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사체은닉 이유에 대해서는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C양의 사망 원인은 방임 학대 등인 것으로 보이나 고의성 여부는 증거가 없어 아직 판단할 수 없다”면서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밝혀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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