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재판…변호사비까지 ‘동생 돈’

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재판…변호사비까지 ‘동생 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11-21 09:45
수정 2022-11-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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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부부 첫 재판
변호사 선임료 사용 포착

방송인 박수홍씨. 서울신문DB
방송인 박수홍씨. 서울신문DB
수십년간 방송인 박수홍(51)의 출연료 등 6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박씨 부부는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박수홍의 출연료 입금 통장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송금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씨(54) 부부의 재판을 진행한다. 박수홍 친형은 지난 10년간 동생의 이름으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를 비롯해 박수홍씨 명의 통장 4개를 건네받아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 부부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2200만여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송금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B소속사 계좌에서 1500만원을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박씨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1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던 중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서로 주장이 다른 부분을 밝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대질 조사 방식을 선택했다”면서 “고소인 측에서는 대질 조사를 거부한 적이 없으며 검찰에 특별한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80대인 고소인의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 받기 직전에 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방송인 박수홍씨. 서울신문DB
방송인 박수홍씨. 서울신문DB
형감싸며 박수홍 폭행한 父
‘친족상도례’ 개정 추진될까
박수홍의 사건으로 ‘친족상도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형법 328조에 근거한다. 1항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나, 동거 친족·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에선 그 외 친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족상도례는 횡령·배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공갈 등에 한해 적용된다.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 등에는 국가형벌권이 개입하기보단 내부적으로 해결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제도다.

박씨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횡령을 내가 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기소된 친형을 감싸려 든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박씨의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이 면제된다. 반면 박씨의 친형은 동거 가족이 아니라서 박씨가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가족 구성원들끼리도 생활 기반이 다른 현 사회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부모 자식 간에도 수십년간 연을 끊고 살기도 하며, 또 장애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면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받았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 3건이 발의돼 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신장애를 이용해 발생한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이병훈 의원은 해악성이 큰 사기·공갈·횡령·배임죄는 친족상도례를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이성만 의원은 아예 해당 제도 폐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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