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십자인대 파열…업주 책임 있나요?” 법원 판단은

“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십자인대 파열…업주 책임 있나요?” 법원 판단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1-21 08:08
수정 2022-11-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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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미끄러짐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123RF
화장실 미끄러짐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123RF
펜션을 이용한 고객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치자 펜션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친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씨에게 1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60대 A씨는 2018년 여름 울산의 한 펜션에 입실했다. 이후 A씨는 객실 화장실에서 신은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고 십자인대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펜션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펜션 측은 A씨가 입실할 때는 화장실에 바닥에 물기가 없었고 이후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긴 물기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실내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펜션은 계곡 근처이고 야외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 투숙객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도 사고 조심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A씨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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