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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검찰은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폭행을 주도한 A(19)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B(16)군 등 미성년자 3명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단폭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사망 피해를 낳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으로 재판 중인 또다른 주범 C(22·무직)씨와 D(19)씨 등 2명은 이 사건과 병합해 내년 1월 9일 모두 한꺼번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5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던 E(17)군을 주먹과 발, 골프채 등으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집단 리더인 C씨의 여자친구(14·불구속 기소)를 E군이 성추행했다고 의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집을 나와 공동생활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골프채로 E군을 때렸고, A씨는 업어치기해 기절시켰다. B군 등 나머지 미성년자도 E군을 주먹과 발로 번갈아 폭행했다. 이들의 폭행은 3~4시간 계속됐고, 이날 오후 8시쯤 뒤늦게 “E군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신고했다. E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만에 뇌부종으로 숨졌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이날 재판에서 가해자들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E군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C씨가 ‘폭행 지시’한 것으로 안다”(A씨), “지시한 적 없다”(C씨)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장면이 연출됐다. E군의 부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아들이 당한 폭행 진술을 들을 때마다 탄식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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