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시교육청 대변인 B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C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열린 시교육감 후보 TV토론회에서 상대측 최계운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현수막으로도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당시 도 교육감 측은 “2년 전 인천대 총장 선거 때 표절 의혹이 제기된 최 후보 논문을 카피킬러로 검사한 결과 전체 138개 문장 중 110개 문장이 다른 논문과 동일했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한 달 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 부임한 최 이사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카피킬러는 같은 논문이라도 일부 내용만 다르게 편집하면 다른 논문으로 보고 표절률을 판단하기에 일일이 동일 논문 여부를 확인해 제외해야 한다”며 “도 교육감은 이런 작업도 없이 같은 논문을 두고 표절률을 비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 교육감은 카피킬러의 맹점을 이용해 선거 막판 표절을 이슈화시키며 선거 운동을 했다”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