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탐지기로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회사 건물 여자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범행은 건물 화장실 청소 일을 하는 B씨의 눈썰미에 들통이 났다.
B씨는 이날 오전 여자화장실 청소 중 비데 노즐 옆에 달린 둥그런 물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으나, 오전까지만 해도 있던 물체가 오후에 사라진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사물함에서 B씨 진술과 일치하는 생김새의 소형 카메라를 확인하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언제부터 불법촬영을 했는지 확인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의거한 처벌이 가능하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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