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행안부 정기감사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방안 마련하라’ 통보

감사원 행안부 정기감사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방안 마련하라’ 통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2-10-25 16:11
수정 2022-10-2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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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설명자료 내고 “사실과 다르다” 반박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수천억원씩 덜 받거나 더 받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지적에 대해 행안부는“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원은 행안부 정기감사 결과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지방세입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보통교부세 교부 오차를 합리적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안부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재정력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재원을 보장하고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재원으로 하며 이 중 97%는 보통교부세, 나머지 3%는 특별교부세로 구분한다. 2022년도 기준 보통교부세 총액은 55조 1042억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을 집계할 때 관내 기업의 매출 실적자료 등 지자체마다 다른 특수요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지자체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지자체 재정력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규모를 계산하도록 돼있는데, 세입추계 자체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한 셈이다. 행안부가 지자체의 정확한 재정력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서 어떤 지자체에 따라 한 해 수천억원씩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거나 더 적게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는 2018년 1058억원, 2019년 688억원, 2020년 636억원 등 3년 동안 2382억원이나 보통교부세를 더 적게 받았다. 반면 경기 이천시는 2018년 1433억원, 2019년 2173억원, 2020년 233억원 등 3년 동안 3839억원을 더 많이 받았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이 2018년 2222억원, 2019년 2843억원, 2020년 1912억원 등 3년 동안 6977억원을 덜 받았다. 울산 역시 2018년 2594억원, 2019년 1988억원, 2020년 1899억원 등 3년 동안 6481억원을 덜 받았다.

감사원은 한 해 지자체 추계에서 발생한 오차를 그 해가 아니라 2년 뒤에 보정·정산하는 현행 방식도 보통교부세 지급 과정에서 오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하며 “오차 정산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다음연도의 지자체별 수입은 수많은 법령상 정해진 추계방식에 따라 산정하고, 사후적으로 실제수입액(결산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전액 정산하고 있다”면서 “거세시와 이천시의 금액은 보통교부세 산정시 발생한 수입추계액과 실제결산액의 차액이며 이는 2018~20년도의 각 연도별로 법령에 따라 다음 해부터 3년 범위 내에 전액 정산되어 정상 교부되었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이어 “따라서, 지자체별 수입추계에 따라 특정 지자체가 보통교부세를 더 받거나 덜 받는 것은 이니다”면서 “이러한 수입추계 오차는 불가피하며 관련 법령에서도 이를 예정하고 정산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세종시 행정안전부 제1별관 내부에 붙어있는 행안부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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