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한 연인에게 자해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은 5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그치지 않아 한 때 연인이던 피해 여성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쯤 석달 간 사귀다 헤어진 연인 B(47)씨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회사로 찾아가 네가 좋아하는 놈들 죽이고 생을 끝낼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자해하는 듯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을 받던 지난 2월 2일 B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B씨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그치지 않아 한 때 연인이던 피해 여성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7시쯤 석달 간 사귀다 헤어진 연인 B(47)씨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회사로 찾아가 네가 좋아하는 놈들 죽이고 생을 끝낼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자해하는 듯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을 받던 지난 2월 2일 B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