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하라”

法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하라”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0-17 17:01
수정 2022-10-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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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14 공동취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등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14 공동취재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내용·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특성을 이용해 기본적 인권을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침해한 행위는 국정원이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것으로 통상적인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행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국정원에 사찰 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내용이 충격적이다”이라며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고 했다.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다”라며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를 안 시점은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 결과를 받아본 2021년 5월로 봐야 한다”며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요 일간지 기사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국가 측 주장에 대해서도 “2017년 9월쯤 주요 일간지에 국정원이 심리전을 펼쳤다는 기사가 게재됐지만 기사 내용만으로는 국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확인이 곤란하다.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알고, 손해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여론공작을 펼쳤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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