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국정감사, 46억원 횡령 사건 집중 질타
2010년 이후 건보공단서 발생한 횡령 총 5건
5건 모두 피의자에게 급여까지 지급
46억원 환수 가능할지...건보공단 “다양한 방안 강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이날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계좌 정보를 조작해 횡령했다는데, 이는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 직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횡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공단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했다.
최씨가 횡령한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이다. 그는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다. 첫 횡령 액수는 1000원이었다. 지난 4월 27일 1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겼는데도 별 탈이 없자 다음 날인 28일에는 1740만원을, 5월 6일에는 3273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점차 횡령 액수를 불려 지난 21일 41억 715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46억원을 가져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010년 횡령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횡령 금액 2억여원 중 7500만원만 회수됐다”면서 “46억원도 환수되지 못하면 국민이 보험료로 메워야 하나”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단은 최씨의 업무 권한을 박탈하고 원금 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를 취했지만 최씨가 해외로 달아나 원금을 얼마나 환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은 모두 5건이다. 5건 모두 횡령 적발 이후에도 몇 달간 급여가 지급됐고, 퇴직금까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3200만원을 유용한 A씨는 2012년 2월에야 적발됐고, 같은 해 6월 해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총 6회에 걸쳐 194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심지어 퇴직금 1396만원도 지급됐다. 신 의원은 횡령 후 퇴직금까지 받은 직원이 5명 중 3명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최씨의 46억원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다음 날 월급 444만원을 정상 지급했다. 보수지급일(9월 23일)이 법원의 임금 가압류 결정(9월 27일) 전이어서 근로기준법 및 보수규정에 따라 전액 지급했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과거에도 횡령 적발 후 수차례 급여가 지급됐는데도 제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아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횡령 직원에 대해 급여지급 중단, 퇴직금 전액 환수 등 강도 높은 처분을 내리지 않으면 부당행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민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손실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