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짧으면 난 좋다” 중학생 제자들에 성적 농담교사… 해임 불복소송 패소

“치마 짧으면 난 좋다” 중학생 제자들에 성적 농담교사… 해임 불복소송 패소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10-11 09:44
수정 2022-10-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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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치마가 짧으면 나는 좋다” 등 발언을 했다가 해임된 중학교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 정창근)는 전직 중학교 교사 A씨가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인천시교육청의 전수조사에서 과거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는 학생들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벌어지던 시기였다.

A씨는 수업 도중 유머책에 나오는 내용이라며 처녀막 수술과 관련한 비속어를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키스 5단계’를 언급하며 성적 농담을 했다. 또 비속어를 가르쳐준다며 학생들에게 장난식으로 심한 욕설을 설명하기도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A씨가 근무한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총 302건의 성폭력이 드러났는데, 이 가운데 197건이 A씨와 관련됐을 정도였다.

피해 학생들은 A씨의 발언을 들었을 때 “당황스럽고 불쾌했다”, “더럽고 수치스러웠다”고 답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A씨를 해임하라고 B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B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교육청에 의결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뒤늦게 징계 결과를 보고받은 인천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구했고, B 학교법인은 2020년 7월 결국 A씨를 해임했다.

A씨는 정직 2개월의 1차 징계가 이미 확정됐는데 다시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첫 번째 징계인 정직 2개월은 적법하게 취소됐고, 이후에 내린 해임 처분도 위법하지 않다며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비위와 관련한 발언 중 극히 일부만 학교폭력 예방 교육 차원이었고 대부분은 교육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비위는 성희롱으로서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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