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울산과 창원 등에 부동산업체를 차려놓고 “여수시 경호동 일대 토지에 골프장, 콘도, 호텔을 지어 일반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투자하면 5년 내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012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5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48억원을 가로챘다. A씨는 또 충북 음성에 경전철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2012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A씨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는 총 170여명이고, 피해금액도 1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의 매매대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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