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애인을 4시간 넘게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부장 이경희)는 14일 감금,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에 대해 “A씨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그 형량 또한 너무 무겁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9시 30분쯤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54)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죽이겠다”고 폭언을 퍼붓고, B씨가 겁을 먹고 달아나려하자 문을 잠그고 팔로 B씨의 몸을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피해 장식장 위로 올라가자 잡아 끌어내리며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튿날 오전 1시 50분까지 4시간 20분 동안 B씨를 감금했다.
B씨는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양말만 신은 채 밖으로 뛰쳐나가 구조 요청을 해 벗어났다.
앞서 A씨는 2019년 2월 12일 광주지법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여 A씨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B씨가 크게 다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지만 당시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었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부장 이경희)는 14일 감금,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의 항소에 대해 “A씨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고, 그 형량 또한 너무 무겁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B씨는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양말만 신은 채 밖으로 뛰쳐나가 구조 요청을 해 벗어났다.
앞서 A씨는 2019년 2월 12일 광주지법에서 특수절도방조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여 A씨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B씨가 크게 다치지 않고 처벌을 원치 않지만 당시 매우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