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막고 손 묶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자체 반발

입 막고 손 묶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지자체 반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9-14 14:23
수정 2022-09-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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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인사들에게 개별적인 홍보 원천봉쇄
전화,서신,문자,방문 통한 모금 금지
향우회,동창회에서도 권유,독려 금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금 방법 관련 규정에 현실과 맞지 않는 제약이 많아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시작되는 기부제인 만큼 국민적인 인식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지만 개인적인 홍보는 물론 문자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홍보 조차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2023년 1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의 모금과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자체 마다 기대감에 들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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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의 시군이 함께 개발하고 있는 온라인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지자체는 올해 말까지 답례품을 정해 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모금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실제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이 제도를 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두 금지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제7조 1항은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문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의 이용,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자체가 출향인사 등에게 고향사랑 기부제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특히,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하거나 방문해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도 금지했다. 리플렛 등 홍보물도 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누어주는 할 수 없다. 관련 법을 어길 경우 최장 8개월간 모금이 금지되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자체들은 “고향사랑 기부제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를 호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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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기부액이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만 허용되고 기업은 참여를 막은 것도 현실을 도외시 한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가 적용된다. 전체 기부액의 30%까지 지역 농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이 답례품으로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원과 답례품 3만원 등 모두 13만 원의 혜택이 돌아오는 셈이다.

지자체는 기부금 모금을 통한 공익사업용 기금 조성과 함께 답례품 제공을 통한 농특산품 판매 촉진,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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