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밀수한 불법체류 태국인 둘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4)씨와 B(26)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의 징역 10년·8년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라오스에서 사는 지인에게 연락해 필로폰 921.31g을 국제소포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인 것을 따지면 3만 7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도매가로 92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21일까지 지인의 집이나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이나 신종 마약인 ‘야바’(필로폰+카페인 등)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밀수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은 불법체류 노동자로 일하다 검거 직전까지 마약 유통 범행을 함께 했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과 가격이 매우 상당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필로폰 밀수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가담 정도, 필로폰의 양과 가격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해악 등이 매우 크다”며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 정재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4)씨와 B(26)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의 징역 10년·8년을 유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라오스에서 사는 지인에게 연락해 필로폰 921.31g을 국제소포우편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이 0.03g인 것을 따지면 3만 7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도매가로 921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21일까지 지인의 집이나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이나 신종 마약인 ‘야바’(필로폰+카페인 등)를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밀수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항소심 재판부는 “필로폰 밀수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가담 정도, 필로폰의 양과 가격 등을 고려할 때 범죄의 해악 등이 매우 크다”며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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