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불법 인신 구속 의혹’ 여성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 조사

진실화해위, ‘불법 인신 구속 의혹’ 여성수용시설 인권 침해 사건 조사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9-08 15:49
수정 2022-09-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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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서울 여성수용시설 사건 조사
1983년 수용자 불법 인신구속·학대 혐의
진화위 “시설 내 인권 유린 확인돼”
해당 시설 “사실과 다르다” 반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성 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인천에 거주하던 임모씨가 1983년 8월 출근했다가 실종된 뒤 서울의 한 시설에 수용됐던 사건이다. 해당 시설은 24년이 지난 2007년 임씨의 수용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다. 임씨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악화한 건강 상태 탓에 3년 뒤 사망했다.

신청인은 임씨가 여성 시설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자행된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인신구속 행위와 시설 내 방치, 학대 등 인권 유린 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임씨의 신상기록 카드를 검토한 결과 1983년 9월 서울시립 동부 여자기술원에 입소 혹은 퇴소하고, 1983년 12월 청량리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1986년 2월 퇴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임씨는 해당 시설에 1986년 3월 수용된 뒤 2007년 5월 퇴원했다.

진실화해위는 위원회가 발간한 ‘집단시설 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등에서 해당 시설 내 인권 유린 등이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설 관계자는 “시설 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그간 시설 직원들이 고군분투한 노력을 짓밟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사건과 관련한 추가 신청 181건과 경북 경주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5·16 직후 피학살자 유족회 탄압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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