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서울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로 논란을 일으킨 남녀가 이태원에 나타났다(모자이크 처리함).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중 여성인 A씨 인스타그램 캡처
28일 이른바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중 여성인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태원에 다녀온 소식을 전했다.
A씨는 “약속 지키려고 이태원 라이딩 다녀왔어요”라며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오토바이를 타고 이태원 거리를 나아가는 영상을 게재했다.
오토바이를 탄 두 사람은 색을 맞춘 수영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남성은 상의를 탈의한 채 주황색 바지를 입었고, A씨도 주황색 비키니를 입고 남성의 뒷자리에 탔다.
두 사람이 등장하자 주위로 몰려든 일부 시민들은 환호를 보냈고 신기하다는 듯 촬영을 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A씨는 팔을 흔들어 보이며 인사했다. 여러 남성들이 A씨에게 셀카를 요청하기도 했다.
비키니를 입은 채 오토바이 질주를 벌여 논란을 일으킨 A씨는 흰색 웨딩드레스에 올림머리, 티아라를 갖춰 입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사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함). A씨 인스타그램 캡처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두 사람을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때도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지난 19일 인스타그램에 “‘강남 분노의 질주’ 경찰 조사받으러 갑니다”라는 글과 영상을 올리며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스포츠카에서 내리는 장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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