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전세 사기 일당 4명 구속 등 총 28명 검찰 송치

울산경찰, 전세 사기 일당 4명 구속 등 총 28명 검찰 송치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8-23 17:01
수정 2022-08-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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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전세 사기 일당 7명 붙잡아 40대 A씨 등 4명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등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당일 대출’ 등 문구가 적힌 글을 올려 대출 희망자 20명가량을 모집했다. 이어 이들을 나이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역할을 나눠 이들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해당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총 15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

이들은 대출 희망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자신들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이 주거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대출보다 비교적 보증 한도가 잘 지원된다는 점을 이용해 주로 사회초년생을 명의 대여자로 모집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전세 계약 명의를 빌려준 20명과 대포폰을 제공한 1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주고도 아예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학력 무관, 무직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모집책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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