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 “공무원들이 사당 등 건물 재개발지에 편입시켜”
경기 고양시가 600년 된 밀양박씨 규정공파 두응촌 묘역의 사당 등을 원당1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시켜 강제 철거될 위기에 놓였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600년 역사의 밀양박씨 규정공파 묘역 및 사당(추원재) 전경. 종중 제공.
집회에 앞서 전남 강진 등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대종회원들은 오전 9시 덕양구 주교동 추원재에 집결해 고양시청까지 풍물패를 앞세워 1.5㎞ 거리행진을 벌였다. 집회 도중 박성훈 대종회장 등 3명은 “추원재 철거 결사반대”를 외치며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고양시는 두응촌과 추원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밀양박씨 규정공파 대종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원재를 일방적으로 재개발사업지에 포함시켜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행정으로 200만 밀양박씨 성손들은 조상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치욕스런 지경에 이르렀다”고 탄식했다.
이어 “원당 아파트재개발 사업을 위해 600년 전통의 추원재 철거가 불가피했는지,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고양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 백년간 고양시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밀양박씨 종중의 의중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고양시의 가혹하고 무책임한 조치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종중의 사당 등 문화재급 건물들을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시킨데 항의해 고양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는 밀양박씨 대종회 지도부.종중 제공.
밀양박씨 대종회는 원당 재개발 사업 초기인 2009년 이후 여러 차례 추원재 존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고양시와 경기도,국토부 등에 제출해 왔다.
원당1구역 재개발사업은 덕양구 주교동 일대 12만385㎡에 26~35층 아파트 17개동 2600여 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재개발조합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주와 철거를 마치고 2024년 착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