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 고발…증거불충분 결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부인이자 정신과 의사인 강윤형씨. 매일신문 유튜브 캡처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원 장관 부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강씨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후보를 향해 “정신과적으로 보면 소시오패스(Sociopath), 반사회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사람들의 권리나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침해하고, 이용한다”며 “무자비하게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에서는 ‘인신공격’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 장관은 당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문적 소견에 비춰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고 발언을 지지한다”며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통령 후보의 정신 건강은 명백하게 공적인 영역”이라며 “대다수 국민 역시 공적 영역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간 대선 후보들의 정신분석 견해가 자유롭게 개진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강윤형씨 자신이 마치 이재명 후보에 대해 정신과적 진료를 통해 진단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했다”며 원 장관과 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수사 끝에 발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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