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부부는 힘겹게 얻은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던 중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건강검진에서 ‘A형’이 나왔기 때문이다. 부부의 혈액형은 ‘B형’이었고, A형 아들이 나올 수 없었기에 대학병원에 문의했다. 담당의사는 해외 연구 결과를 보여주며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기를 낳으면 혈액형에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다독였다.
부부는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았다”며 “당시 너무 놀랐지만 의사가 그렇다고 하니 그 말을 믿었다. 아이가 절실했기 때문에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간이 흘러 부부는 성인이 된 아이에게 부모와 혈액형이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병원에 자료를 요청했다. 병원은 담당의사인 B교수가 퇴직했다며 다른 의사를 안내했다. 부부에 따르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의사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당시 시술을 맡았던 의사와 직접 연락해 답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 결과 친모는 맞지만 친부가 아니라는 답이 나왔다.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 소송도 알아봤지만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법률적 의견이 많았다. 부부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로펌 등 다 문의를 했는데 끝까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20년 전 의사 말을 믿었던 게 너무 후회된다.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면서 덮을 생각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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