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인정받았다

‘北피살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인정받았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01 20:02
수정 2022-08-01 2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수부, ’北 피살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인정

이미지 확대
북한군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설훈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7. 28 박윤슬 기자
북한군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설훈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7. 28 박윤슬 기자
해양수산부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재직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 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금도 수령 가능하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다음날인 22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나선 북한군 피살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윤 변호사. 2022.7.20 뉴스1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나선 북한군 피살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윤 변호사. 2022.7.20 뉴스1
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당연퇴직자)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위금은 사망으로 인해 당연퇴직 처리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씨의 조위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족들이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을 접수하고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한 뒤 서해어업관리단이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연금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 등을 거쳐 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해수부에 따르면 유족 측은 지난달 초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을 접수했고 현재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