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대로 질주 ‘무면허’ 10대들…“끼워달라” 손짓까지

올림픽대로 질주 ‘무면허’ 10대들…“끼워달라” 손짓까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7-25 06:12
수정 2022-07-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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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없이 도로 질주한 10대 2명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
지난 22일 10대 여성 2명이 서울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질주하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2일 10대 여성 2명이 서울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올라타 질주하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전동 킥보드 한 대에 함께 오른 10대 2명이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했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지난 2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성 2명이 지난 22일 전동 킥보드 1대를 타고 성수대교 인근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됐다. 영상은 현장을 목격한 다른 차량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는 1인승인 킥보드에 두 사람이 탄 채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주행 도중 차선이 줄어들자, 뒤에 타고 있던 여성이 끼워달라는 듯 왼쪽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연신 흔들기도 했다. 이들은 도로변 가드레일에 바짝 붙어 주행을 이어갔다.

이들의 위험한 질주는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끝났다. 경찰 조사 결과 18세였던 두 사람은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을 무면허,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승차정원 초과 탑승의 경우에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한다. 올림픽대로와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행위 역시 도로교통법 제63조 위반에 해당해 앞선 범칙금과는 별도로 3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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