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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차 안에 감금하고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한 4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21일 살인미수·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A씨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자 살해하려한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큰 충격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는 이튿날 0시 10분까지 5시간 40분 동안 B씨를 차 안에 감금하고 “경찰차가 보이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을 일삼으며 살해를 시도했으나 번개탄의 매캐한 냄새를 못 견디고 스스로 창문을 열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다시 만나자”고 A씨를 달랜 뒤 대신 운전해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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