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멈춰 서 있다. 경찰청은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11일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 멈춰 서 있다. 경찰청은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인’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2022-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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