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대병원 증축한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해야”

대법 “서울대병원 증축한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해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06 15:33
수정 2022-07-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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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6년 서울시감사 시정요구
서울시, 서울대병원 7000여만원 부과
대법, “서울대병원은 법상 공공법인
의료기관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이 증축한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인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균등개발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공공 청사 등을 건축하는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암센터 증축공사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자 시정 요구에 따라 2017년 7000여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암센터는 의료활동에 사용하는 공간일 뿐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가 아니라며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서울시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은 병원 설치법에 따라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일 뿐 아니라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은 설립 당시 정관에 대한 문교장관의 인가가 있었다며 법에서 규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암센터가 서울대병원의 사무가 행해지는 장소임은 명백하므로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한다”며 “과거 시행령상 의료기관을 공공 청사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의료기관 자체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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