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억’ 소리 났던 금목걸이 외상이었다

래퍼 도끼 ‘억’ 소리 났던 금목걸이 외상이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04 08:23
수정 2022-07-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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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도끼. 서울신문 DB
래퍼 도끼. 서울신문 DB
20만6000달러(약 2억4000만원) 상당의 금반지·금목걸이를 걸쳤던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한화 45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도끼는 귀금속 구매가 아닌 협찬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업체는 외상으로 구매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에게 3만4740달러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내년 1월 6일까지 3회에 나눠 지급하라고 했다. 이를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즉시 미납대금과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내도록 했다.

A씨는 도끼가 2018년 9∼11월 세 차례에 걸쳐 20만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4740달러어치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도끼는 “제품을 협찬받았지만 곧바로 도난당했고, 홍보를 해주지 못한 점을 고려해 도의적 책임감에 적절한 금액을 보상키로 했다. 업체가 일방적으로 대금청구서를 보내왔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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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대금 4500만원 지급 결정법원은 “소속사가 물품 대금 채무를 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리네어레코즈 공동 설립자이자 대표였던 도끼는 2019년 11월 대표직을 그만둔 뒤 2020년 2월 회사를 떠났다. 일리네어레코즈는 같은 해 7월 초 폐업했다. A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내 지난해 말 승소했으나 도끼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오게 됐다.

A씨 측은 “래퍼 도끼에게 대금 청구서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보냈고, 도끼 역시 수긍하고 회사에서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며 “최근 미국에서 활동을 재개해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지금이라도 변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구체적인 대금 지급 방식은 아직 (도끼 측과) 논의하진 않았으나 결정문에 적혀있는 대로 기한 내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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