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물폭탄… 반포한강시민공원 침수

서울·수도권 물폭탄… 반포한강시민공원 침수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입력 2022-06-30 22:28
수정 2022-07-01 0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수도권 물폭탄… 반포한강시민공원 침수
서울·수도권 물폭탄… 반포한강시민공원 침수 폭우로 서울 반포한강시민공원이 침수된 30일 한 차량이 바퀴가 반쯤 물에 잠긴 채 잠수교 남단 둔치의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 등이 통제됐다. 도로통제로 인해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이날 출퇴근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중교통 배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했다.
박지환 기자
폭우로 서울 반포한강시민공원이 침수된 30일 한 차량이 바퀴가 반쯤 물에 잠긴 채 잠수교 남단 둔치의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내부순환로 일부 구간 등이 통제됐다. 도로통제로 인해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면서 서울시는 이날 출퇴근길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중교통 배차 시간을 30분씩 연장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2022-07-0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