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전운임제 위반에 과태료 부과 고작 4%뿐

[단독] 안전운임제 위반에 과태료 부과 고작 4%뿐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6-12 22:28
수정 2022-06-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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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위반 인정됐어도 미부과
신고자 익명성 보장 못 받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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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기사의 과로·과속·과적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관련 위반 신고가 잇따르지만 정작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적발과 실효성 있는 처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신고센터’에 따르면 2020년 1월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라 지난 4월까지 안전운임제 위반 사실이 확인된 신고 1767건 중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75건(4.2%)뿐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불법 수수료 공제, 할증 미적용 순이고 안전운임 미만 지급 등 중복으로 위반한 사례도 많았다.

안전운임제 위반 사실이 인정됐으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건수는 587건(33.2%)에 달한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합의해 과태료 처분 없이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안전운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4209건이지만 신고인이 스스로 취하한 사건도 1418건에 이른다.

현장에서는 신고자의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이 한계라고 토로한다. 박귀란 화물연대 정책국장은 “신고 후 신고센터와 관할 관청에서 조사에 나서면 자연스럽게 화주나 운송사업자가 신고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며 “일감을 계속 받아야 하는 기사가 신고 사실이 알려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지역 한 지자체의 안전운임 과태료 처분 담당자도 “지자체에서는 신고인의 개인정보를 다 빼고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를 보내지만 피신고인은 신고인이 누군지 대략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야 안전운임 위반 신고를 하는 기사도 많다.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지만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 신고센터의 역할에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제출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는 데 ‘안전운임 신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28.7%)고 응답했다. 박 국장은 “안전운임제 위반을 신고해도 처벌률이 낮고 올해 정책 효력이 끝날 수도 있는 ‘일몰제’와 겹쳐 현장 경각심이나 정책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2022-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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