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챗봇’에 음란 메시지·욕설 남긴 민원인…1심 ‘무죄’

서울시 ‘챗봇’에 음란 메시지·욕설 남긴 민원인…1심 ‘무죄’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6-06 21:12
수정 2022-06-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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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이면에 ‘사람’ 인지했는지가 쟁점
재판부 “형식적 답변으로 알았을 것”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서 운영하는 챗봇 ‘서울톡’ 상담 대화의 첫 시작 화면.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서 운영하는 챗봇 ‘서울톡’ 상담 대화의 첫 시작 화면.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메신저로 대화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상담에서 민원을 빙자해 수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을 남긴 민원인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에서 다룬 쟁점은 챗봇과의 대화 이면에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민원인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챗봇 ‘서울톡’으로 불법주차 신고 민원을 제기하며 여러 차례 성적 불쾌감과 혐오를 느낄 수 있는 메시지와 욕설 등을 함께 적었다. A씨는 ‘음란 메시지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 욕설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톡은 민원이 접수되면 상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단 측은 이 과정에서 상담사와 공무원의 실명이 적힌 메시지가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재단 측은 A씨를 고소했고, 검사도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 음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는 “상담사가 챗봇에 쓴 글을 읽었다는 걸 알고 놀랐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7월 ‘서울톡으로 민원을 접수해도 직원이 확인하고 이관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중단했다”며 “(민원 접수 뒤 오는 문자를) 피고인이 형식적 답변으로 이해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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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측은 “전체 신고 민원 282건 중 마지막 38건에 대해 차주의 이름을 넣어서 인공지능 챗봇에 하소연한 것”이라며 “‘상담사가 보고 있으므로 욕설을 삼가달라’는 문자를 받고는 바로 중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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