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용산경찰서 등 일선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금지 통고한다는 구두 지침을 공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는 일단 다 받은 뒤 사안마다 판단할 예정이다. 집회 허용 판단 기준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설명을 내놨지만, 내부적으로는 구두 지침으로 금지 통고를 결정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서울행정법원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 전날 즉시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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