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차법 개정 2년 충격 완화책… 저소득층 신규 전세 대출이자 3% 지원

서울시 임대차법 개정 2년 충격 완화책… 저소득층 신규 전세 대출이자 3% 지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5-11 22:20
수정 2022-05-12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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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3억… 본인 부담 1%

서울 아파트와 주택가
서울 아파트와 주택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주택가. 서울신문DB
서울시가 임대차법 개정 2년을 앞두고 ‘전월세 상한제’ 적용 가구들의 전월세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11일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 금액 최대 3억원 내에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지원은 대상자를 8000가구에서 1만 500가구로 늘리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원할 경우 2+2, 총 4년 동안 같은 임대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2020년 8월 시행됐다. 이 때문에 법안 시행 만 2년이 되는 8월 계약갱신요구권 시기가 지나는 가구들은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시는 당장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 전세 계약을 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내에서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까지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은 월평균 4730건(전체 전세 거래량의 약 15%)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임차물량 예측정보 제공·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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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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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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