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작년 마약사범 1만 6153명…1년새 10.5% 감소
수사권 조정에 檢은 유통사범 단속 불가 영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2022.4.28 연합뉴스
2022.4.28 연합뉴스
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문홍성)가 발표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사범은 1만6153명으로 전년보다 10.5% 감소했다.
이 가운데 검찰이 외국 유관기관과 공조수사, 세관 합동 공·항만 마약류 차단으로 단속한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4045명이었다. 2020년 전체 마약류 공급사범 적발 인원이 479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6% 감소한 규모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마약수사범위가 축소된 점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검찰은 마약류의 경우 500만원 이상 밀수출입한 사건만 수사할 수 있고, 국내 마약류 밀매 등 유통사범 단속은 할 수 없다. 대검은 코로나19로 유흥업소의 영업시간과 인원제한이 있었던 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하지만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 규모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압수 규모는 2017년 154.6㎏에서 지난해 1295.7㎏으로 4년새 8배로 증가했다. 특히 필로폰·코카인 등 주요 마약류의 지난해 압수량은 1179㎏으로 전년보다 5배 이상 급증했다.
마약 압수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검찰이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대량의 필로폰과 코카인을 압수했기 때문이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7월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을 국내에 밀반입한 뒤 그 중 500㎏을 호주로 밀반출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국내에 은닉한 나머지 402㎏을 압수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페루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한 선박에서 코카인 약 400㎏을 적발해 압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사범도 2339명으로 사상 최다 규모였다. 전년(1958명)과 비교하면 19.5% 증가한 수치다. 대검은 외국인 마약사범의 급증이 국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본국 마약류 밀반입 사례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검찰은 “밀수사범 검거 시 신속히 유통망을 추적해 판매·중개상을 일망타진해야 하는데 경찰에 요청해 수사할 경우 시간이 지체돼 그 사이 범인들이 증거인멸 후 도주할 우려가 높다”며 “밀수사범 뿐 아니라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