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일 범죄사실 범위 내’ 규정 논의 반발

검찰, ‘동일 범죄사실 범위 내’ 규정 논의 반발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4-26 17:40
수정 2022-04-26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현행 규정으로도 별건수사 금지
해석에 따라 일체 추가수사 금지
주범·공범·위증·무고 입건 불가
보이스피싱 조직범죄 수사 한계”

이미지 확대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국민 보호 어려워져”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국민 보호 어려워져” 19년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4.20 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검찰은 특히 중재안에 담긴 보완수사 규정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동일 범죄사실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하도록 한 규정이 검찰의 여죄 수사 등을 불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26일 설명회에서 “별건수사를 지양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현재도 직접 관련성이라는 규정을 갖고 있어 사실상 별건수사가 진행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별건수사는 특정 범죄혐의를 밝히는 과정에서 관련 없는 사건을 조사해 이를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방식이다.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반인권 수사 관행의 하나로 지적되면서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검찰청법과 수사개시 규정 등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서만 보완수사를 인정하고 있다. 또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에도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 검수완박 중재안이 따로 ‘동일 범죄사실 범위 내’ 보완수사만을 한정하는 것은 사실상 ‘일체의 추가 수사 금지’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해석 여하에 따라서 해당 범죄 외에는 일체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며 “공범 수사는 피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 피해는 피해자가 달라서 전혀 인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특히 경찰 송치사건의 주범·공범을 확인하거나 위증·무고 입건, 추가 피해자 확인, 혐의 추가 등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주빈 사건’ 같은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성착취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성착취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서울중앙지검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 주범의 경우 징역 42년형을 확정받도록 했다.

또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곤호 부장검사)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가 극히 제한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에도 한계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동학대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을 확인해도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는 등 20가지 예시를 들며 중재안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개시를 거의 하지 않는 미국 검찰도 별건수사를 포함한 수사개시권 자체는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며 “사법절차의 시작인 수사를 경찰에만 남겨두면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1월 5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미국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각종 여론조사 격차는 불과 1~2%p에 불과한 박빙 양상인데요. 당신이 예측하는 당선자는?
카멀라 해리스
도널드 트럼프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