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순 인스타그램 캡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씨에게 이달 20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될 때 검찰은 약식기소를 한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거리에서 20대 남성 2명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나를 찍은 것이냐”고 물었고, 이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남성들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앞서 황씨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퍼지자, 황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어떠한 일의 사실관계를 떠나 모든 것은 그동안 제가 했던 잘못된 언행에서 비롯된 일이다. 비판과 비난은 모두 감수하고 받아들이겠다”며 사과했다.
그는 “제가 이렇게 큰 몸과 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 대처에 있어 성숙하지 못했다. 법이 용서하고 피해자분들께 합의를 받았을지라도 더욱 자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황씨는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으로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