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기숙사의 모습. 이 곳에는 3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함께 살았다. 환기시설이 없어 통풍이 잘 되지 않았고 햇볕도 들지 않았다. 코로나19에 취약한 구조였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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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입법조사처 문심명 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현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차별은) 저소득층 외국인 등의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건강권 보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 조사관이 꼽은 외국인 가입자 차별 사례는 ▲외국인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보험료 이상 부과 ▲세대 합가 범위 제한 ▲체납 시 완납 전까지 보험급여 미실시 등이다.
현행 제도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가 전년도 건강보험가입자 전체(직장가입·지역가입)의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일률적으로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월 평균 보험료는 2017년 9만 3390원에서 올해 12만 477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내국인 등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부과액(2021년 9만 7221원)보다도 많다.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저소득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세대원 범위도 좁다.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가족이 아니어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면 누구나 ‘세대원’이 된다. 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이 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로인해 직계존속 등 가족 단위로 생계와 거주를 함께 하고 있는데도 세대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한 집이 여러개의 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일도 있다.
체납 시 제재도 외국인에게만 유독 가혹하다. 내국인은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국인은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체납금을 완납하지 않고 보험급여만 받은 채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만, 기본권인 건강권 보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차별적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외국인 가입자들로 건보 재정은 풍족해지고 있다. 외국인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2020년 1조 5417억 원으로 2016년(7756억 원) 대비 98.7% 증가했다. 이중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2016년 772억 원에서 2020년 4609억 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다. 문 조사관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보험료가 증가한 이유는 가입의무화와 세대원 인정 범위 축소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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