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 인정…인권위 “대법원 판결 환영”

동성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 인정…인권위 “대법원 판결 환영”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4-22 11:30
수정 2022-04-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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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동성 군인 간 사적 공간에서 이뤄진 합의된 성관계에 대해 군형법의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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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영외, 근무시간 외의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영외, 근무시간 외의 동성 군인 간 성관계 처벌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날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중위와 B상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2016년 부대 밖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이하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의 6(추행)이 적용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권위는 성명을 내고 “2010년 군형법상 추행죄 조항은 ‘헌법에 정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군인 동성애자의 평등권 및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고, 2016년 7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에서는 성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92조의 6 조항 폐지를 명시했으며, 2020년 7월 전원위원회 의결로 법무부장관에게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에 조항 폐지 입장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2017년 10월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와 11월 유엔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총 6개국이 각각 한국 정부에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에서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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