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4.17
19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법원행정처는 사법경찰관의 부실·소극 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우려한다”며 “법원조차도 이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은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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