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의 통학 봉고차’…기사가 탑승 여고생을 ‘성노예’ 삼아

‘지옥의 통학 봉고차’…기사가 탑승 여고생을 ‘성노예’ 삼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4-19 11:24
수정 2022-04-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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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학교 통학 승합차 기사가 자신의 차를 이용하는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고교 2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9일 미성년자 강간, 성폭행법 상 불법 촬영·유포·협박 등 5개 혐의로 고소된 50대 A씨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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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서부경찰서를 관할하는 대전경찰청 청사. 대전경찰청 제공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년여 간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B(21)씨를 상습 성폭행했다. A씨의 이같은 짓은 B씨가 자신이 운행하는 통학 봉고 승합차를 이용하던 고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됐다.

A씨는 2017년 3월 대학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B(당시 17세)씨에게 “교수를 소개시켜 주겠다”면서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유인했다. A씨는 갑자기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교수에게 소개하려면 나체 사진이 필요하다”고 압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하고 B씨의 알몸을 촬영했다.

이후 A씨는 “몸 테스트를 해야 한다. 경찰에 신고하면 나체 사진을 네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하며 사무실, 봉고차 안, 무인텔 등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는 물 근처에 있어야 힘이 난다”며 B씨를 강가로 데리고 가 차 안에서 성폭행하고, 사무실에 침대까지 들여놓고 이같은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인면수심의 범죄 행위는 지난해 6월까지 지속됐다.

타지로 대학을 진학해 멈춘 것 같았던 B씨의 악몽은 지난 2월 4일 한밤 중에 갑자기 A씨로부터 날아온 ‘B씨 나체사진’ 한 장으로 되살아 났다. B씨는 이날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당시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고, 또다시 악몽 같은 생활이 반복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 고소하기로 맘을 먹었다”고 적었다.

B씨 변호인은 “학생들의 통학을 담당하는 봉고차 기사가, 그것도 자기 자녀의 친구이자 미성년자인 여학생을 가스라이팅해 수년 동안 성노예로 삼아 범죄를 계속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한다는 소식에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외에 피해 여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 봉고차를 이용했던 여성들을 상대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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